
건설기술자 등급산정 인정범위는 2025년 기준 실무경력 12년 이상시 특급기술자, 9년 이상시 고급기술자, 6년 이상시 중급기술자, 4년 이상시 초급기술자로 구분되며,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 • 건설기술자 등급산정 기준과 필수요건 - 건설기술자 등급별 경력인정 기준 - 건설기술자 자격취득 요건 •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핵심사항 -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방법 - 건설기술자 경력인정 범위 • 건설기술자 등급상승 전략 - 효과적인 경력관리 방안 - 등급상승을 위한 실무 팁 2025년 건설기술자 등급산정 인정범위의 핵심 포인트와 실무 노하우를 알아볼까요?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첩 발급부터 기술등급 산정까지 상세히 확인해보세요. 건설기술자의 등급산정과 경력인정범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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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2. 16:51